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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 공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및 환경부「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른 경상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센터 지정기간 연장 ○ 센 터 명 : 경상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 지정기관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 지정기간 : 2022. 7. 1. ~ 2025. 12. 31. ○ 연장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 연장근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 - 최초 지정 연도부터 직전 평가 연도까지의 센터 사업성과 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최대 3년 이내 1회 연장 2. 의견 제출 ○ 제출방법 : [붙임]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 편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기후환경정책과 ※ 제출기한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이메일 : kyo287@korea.kr ○ 제출기한 : 2025. 11. 6.(목) ~ 2025. 11. 20.(목) 18:00까지 ○ 문 의 : 경상북도 기후환경정책과(☎ 054-880-3511)
2025-11-05기후환경정책과
2025년 환경서비스업(전문공사업,관리대행,환경컨설팅) 서면점검에 따른 서류 제출 안내
2025년 환경서비스업(환경전문공사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서면 점검에 따른 자가점검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5. 11. 21.(금) 2.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 등기우편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관리과 - 전자우편 : shj0514@korea.kr 3. 제출서류 : 자가점검표 및 증빙서류 4. 문 의 처 : 환경관리과 신화정(054-880-3554)
2025-10-30환경관리과
2026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모집(재공고)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모집(재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29.(수) ~ 11. 5.(수) ※ 1차 공고기간 : 2025. 10. 1.(수) ~10. 24.(금)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25-10-29맑은물정책과
2025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징수유예신청, 분납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의하여 부과된 2025년 상반기분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희망할 경우,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첨부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관리과 ☎054-880-3554, Fax : 054-880-3559, e-mail : shj0514@korea.kr
2025-10-1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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