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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
  • 등록일2010-12-15 11:20:20
  • 작성자 서보영 [ 서보영 ☎053-950-3687 ]
내용
 인허가권자(이하 변경인허가권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변경)허가·인가

 ·지정·결정·승인·평가 등을 하거나 (변경)신고(이하 “인허가 등”이라 하며 변경허가

 ·신고 등을 포함)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개발업을 등록
 
 한 경우) 또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개발업 비등록 대상)”를 제출

 받아 미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또는 비등록 대상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신고서 및 확인서는 각각 붙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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