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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9.1.6일까지 전문인력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일
2008-12-12 11:29:24
내용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의무교육실시 안내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은 2008.11.17.까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 기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동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요건 미비로 해당하나,

2. 그동안 교육기간이 비교적 단기간 이었고 교육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됨에 따라 기간내 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이 다수 발생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의거 유예기간 만료일(08.11.17)로부터 50일 이내인 09.1.6일까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오니

3.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전문인력은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추후에 등록휘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교육기관 현황 
☞ 건국대학교 쿨하우스 교육연수원(02-512-4750) www.koda.or.kr(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 명지대학교 경상관(02-557-0748) http://krefri.com(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 광운대학교 한울관 309호(02-940-5091) www.kwangwoon.ac.kr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대전연구원(042-866-8517) www.lplus.or.kr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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