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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부동산개발업자 사업실적 보고(2009.1.10까지)
  • 등록일2008-12-12 11:39:22
  • 작성자 조원석 [ 조원석 ☎053-950-3687 ]
내용
========부동산개발업자 사업실적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대하여 사업실적 보고를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근거서류(인허가 사본, 도급계약서사본 등)를 첨부하여 매년 1.10일까지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적보고를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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