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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제목
위조상품 추방운동에 적극 참여 합시다
등록일
2007-10-05 11:13:57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추방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위조상품 이란?
  ◦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서 진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
 □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 줌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됨
  ◦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함
 □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민 협조사항
  ◦ 업소(보석, 의류, 가방 소매점 등) : 위조상품의 제조·진열·판매 등 취급 안하기
  ◦ 소 비 자 : 위조상품 구매 안하기 및 취급업소 신고하기
 □ 위조상품신고센터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472-0121, Fax 042-472-3465)
   ◦ 도 생활경제교통지원팀 (☏ 053-950-3252, Fax 053-950-3878) 및 시군 지역경제과
   ※ 인터넷 신고 - http://www.gb.go.kr/소비자보호센터/위조상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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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전화번호 :
1522-0120
업데이트 날짜 :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