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재해
-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
-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습니다.
자료실
- 2024년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신청 안내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생태독성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 지원개소 : 90개소
3.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wetteam@keco.or.kr) 또는 팩스(032-590-3939) 신청
※ 다운로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 토양→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4. 중점 기술지원 대상시설
가. 이차전지 등 신규 업종
나.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5.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3990
- 2024-09-24환경관리과
- 2024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징수유예신청, 분납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의하여 부과된 2024년 상반기분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희망할 경우,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첨부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관리과
담당자 : 윤서원, ☎054-880-3554, Fax. 054-880-3559, e-mail : ysj0031@korea.kr
- 2024-09-19환경관리과
- 25~29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재할당신청서 제출 안내
- 25~29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재할당신청서 제출 안내
1. 평소 환경보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2029년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자 합니다.
3. 대상 사업장은 재할당을 위한 자료를 2024.9.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경북도 관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49개소
나. 신청기한 : 2024.9.20.(금)
다. 신청방법 : 사업장대기오염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 인허가시스템 제출
또는 우편 제출(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관리과)
라. 신청서류 : 신청문서, 할당신청서, 증빙자료 등
- 2024-09-03환경관리과
- 환경전문공사업 및 컨설팅회사 등록 현황(2024년 7월 기준)
- 경상북도 도내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현황입니다.
[관련 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2024-07-17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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