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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 사업장(4·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우편 발송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 파일 참고) -조사기간 : 8월(제출기한 : 25.9.12.)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SEMS(6월 말 기능 제공 예정) 중 택일 □제출처 -전자메일 : nair@korea.kr -팩스번호 : 070-4850-8793 -문자(수신전용) : 010-3264-5696 -우편주소: (우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배출원조사 사업단 ☎문의전화 - 안내센터 1833-5696(6.25.부터 운영 예정)
2025-06-10환경관리과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안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670호, 2024.12.24.)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 기간 만료전 동 규정 제34조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지정을 원하실 경우 붙임의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종별변경 등)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재지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1환경관리과
산불 피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기간 연장
- 신청대상 :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임업인 - 지원내용 :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입업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간 : ~5.15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경북도청 산림소득과(T.054-880-3693),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2025-04-21산림소득과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특별 지원 실시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산불 피해 주민 - 지원내용 : 지방세 감면과 지방세 징수유예 등(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 신청방법 : 해당시군 세정 부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문의 : 안동시 세정과 054-840-5120 의성군 재무과 054-830-6216 청송군 재무과 054-870-6121 영양군 재무과 054-680-6811 영덕군 재무과 054-730-6421
2025-04-21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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