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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제목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 제정 2007.12.26)
등록일
2008-02-27 09:33:52
내용
합리적인 구매선택권 보장 및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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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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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522-0120
업데이트 날짜 :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