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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년 대기총량관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절차 안내
  • 등록일2024-02-16 13:30:58
  • 작성자 환경안전과 [ 황영미 ☎054-880-3543 ]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규정에 따라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신규배출시설,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 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을 임시로 산정한 사업장에서는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4.2.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23년도 연료사용량(할동도) 내역 
▸ 23년도 오염물질(먼지, NOX, SOX 중 가할당 재산정 대상)의 월별 배출농도 및 연평균 농도 내역
▸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 할당신청서
▸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설치허가증(원본) 

붙임  1. 할당신청서 1부.
          2. 가할당 재산정 배출구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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