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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신규법령)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
등록일
2007-12-03 20:02:02
내용
1. 다이옥신, PCBs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법령(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2008. 1. 27부터 시행됩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법령집 참조)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 12종 규정(다이옥신,PCBs,DDT 등)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다음시설

    -제철,제강,  동.알루미늄 제련,정련,압연,압출,연신,합금 제조시설 중 전기
     아크로,반사로,용선로,도가니로,배소로,가열로,용융.용해로,열처리로, 등
     을 설치한 경우
    -시멘트제조업의 소성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PVC제조시설
    -소각시설 : 폐기물.폐수 소각시설(일정규모 이상)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
  ㅇ 배출허용기준
  ㅇ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변압기 등)의 신고 
  ㅇ 기타

첨부 : 1.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령 요약 1부.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령집(편집본) 1부.
          *단, 법령집 중 시행령, 시행규칙은 (안)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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