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하절기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실시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하절기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실시
- 등록일2017-12-28 14:16:04
- 작성자 축산기술연구소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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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및 밀도살 행위 등 집중단속 -
- 명예감시원(132명) 및 공무원등 합동단속반 편성 -
□ 경북도는축산물이 변질,부패되기 쉽고 소비가 많은 하절기를 대비하여 6.14~7.5일까지 22일간에 걸쳐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에서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도 및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번 단속에서는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고기를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과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에서는이를 위해 도, 시군 업무담당공무원 및 축산물명예감시원(도내 132명) 합동으로 가축의 밀도살 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식육포장처리업소생산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위반, 원료육 및 생산제품의 위생적인 보관 및 관리, 식육점에서의 젖소 및 육우, 수입고기의 한우둔갑판매 행위, 식육거래대장 미기재, 자체위생관리기준(SSOP)미운영등을 중점단속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경북도에서는금년 1/4분기에도 연인원 466명을 226회 동원, 2,364개소의 축산물취급업소를 점검하여 총 50건(무허가 미신고 영업 19,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31)을 적발하여 무허가미신고 영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1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7건, 과태료등 23건을행정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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