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공지사항
경북저수율(2025.9.1.기준)
경북저수율(2025.9.1.기준)입니다.
2025-09-01스마트농업혁신과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근로자(축산물 검사 보조원) 채용 공고(제2025-45호)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축산물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기간제 근로자 채용(축산물검사) 2. 모집인원 : 1명(축산물검사과) 3. 공고기간 : 2025. 9. 1.(월) ~ 2025. 9. 10.(화) 4. 접수기간 : 2025. 9. 2.(화) ~ 2025. 9. 10.(화) 5. 접수방법 : 방문(9시 ~ 18시) 또는 등기우편 접수(토요일 및 휴일 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053-310-5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9-01축산물검사과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근로자(축산물 검사 보조원) 채용 공고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축산물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기간제근로자 채용(축산물검사) 2. 모집인원 : 1명 (축산물검사과 1명) 3. 공고기간 : 2025. 9. 1.(월) ~ 2025. 9. 9.(화) 4. 접수기간 : 2025. 9. 2.(화) ~ 2025. 9. 9.(화) 5. 접수방법 : 방문 (9시 ~ 18시)또는 등기우편 접수 (토요일 및 휴일 접수불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053-310-5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9-01축산물검사과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상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최종합격자 알림
2025년 8월 6일 모집 공고한 기간제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합격자(2명) : 김0란, 장0미(개별문자통보) - 예비합격자 : 이0주(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시 또는 등록포기시 별도 연락예정) 2. 출근일 : 2025년 9월 1일(월) 오전 9시 3. 출근장소 :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상주시 영남제일로 1276) 4.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최근 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 사본 1부, 도장
2025-08-27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공지사항 더보기
자료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반려동물(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안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및 맹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5-05-13동물방역과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일부개정 알림
가축방역관 집무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3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가축방역관 교육에 포함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종질병 등의 긴급행동지침이 교육 내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제5조 1항) - 최근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이외 전염병 긴급행동지침도 교육에 포함하도록 개정 나.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오자 수정(제5조 3항, 제4조 5호, 제8조)
2025-04-24동물방역과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농식품부 고시) 개정 알림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 표준화 -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 추가 마련 ▷ 기대효과 -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 -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 유도
2025-04-24동물방역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신고 안내
1.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20마리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를 보호하는 시설 나. 신고시기: 붙임 참조 다. 신고절차: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2. 신고시기, 의무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8동물방역과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