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2023-08-08 08:06:47
- 작성자 동물방역과 [ 최지환 ☎054-880-345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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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동물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23.8.7 ~ 9.30 ※ 집중단속기간 : 2023.10.1~10.31
○ 동물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하여 동물등록 [동물등록대행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