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시행규칙 개정 시행(‘24.2.17.)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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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시행규칙 개정 시행(‘24.2.17.)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2024-02-20 18:11:52
- 작성자 동물방역과 [ 김병한 ☎054-880-3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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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2024.02.17)에 따라,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8대 방역시설 등이 적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