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상세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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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 250천 원
보조 100%
*’25년(계획): 1,043마리 261백만 원
- 2월 중(시·군 공고일정에 따름)
문의처경북도청 동물방역과 T.054-88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