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5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대상 : 젖소(납유 전농가), 한ㆍ육우(거래우 등 검사 의뢰소)
실시기간 : 연중
절차
젖소 : 집합유검사(MRT : 4회 이상/년) → 양성 및 의양성농가 채혈 → 혈청검사 (Rose-bengal, Tube test 또는 I-ELISA)
한ㆍ육우 : • 농가검사의뢰 → 시ㆍ군 또는 방역본부 채혈ㆍ검사의뢰 → 혈청검사(상기 방법과 동일)
감염소 발생에 따른 조치
행정기관(도 및 시ㆍ군)에 감염소 발생보고ㆍ통보 → 행정기관 행정조치(이동제한, 격리, 살처분 등) → 감염소와 동거소 재검진(시험소 : 30~60 일 간격 2회 이상 재검사 실시 후 최종발생일로 부터 6개월 후 검사) → 음성시 종식보고ㆍ통보, 감염소(양성)발생시 동거소 재검
진단 방법
로즈벵갈(Rose-bengal) 응집반응검사, 시험관 응집반응검사, I-ELISA검사, 형관편광분석법(FP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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