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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운영
  • 등록일2017-12-28 14:50:49
  • 작성자 축산기술연구소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2-135호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운영」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농 촌 진 흥 청 장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운영」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수산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고시의 제명 등 개정 필요
  나.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은 지정 후 3년마다 갱신하게 됨에 따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필요
  다. 외국인의 국내자원 접근에 대비하여 영문서식을 신설하고 관리기관 지정기준 강화 등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농수산생명자원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제명을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으로변경하고자 함 
  나.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의 지정시 그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리기관은 3년마다 갱신지정함에 따라 갱신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다. 관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기준 강화(안 제4조 및 별표2)
  라. 외국인의 신청에 대비하여 자원분양․반출신청서 및 승인서에 영문서식 신설 (안 제8조 및 제11조)
  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농진청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기관은 국외반출승인대상 목록을 고시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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