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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요령 발표
  • 등록일2017-12-28 11:58:20
  • 작성자 축산기술연구소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농촌진흥청은 강원과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피해지역 가축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화재로 소실된 축사=산불로 인해 소실된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조치했다.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누전이나 합선, 감전에 의한 화재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료급이 및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한다. 

△화재발생으로 놀란 가축의 관리= 빠른 시간 내에 축사내외를 정리 정돈하여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재해로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깔짚을 깔아주고 고열량 사료나 부드러운 풀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해 놀란 가축을 안정시켜야 한다.

크게 놀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주어 평온을 찾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간기능 강화제 및 비타민제재와 수액이나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한다.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방은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보온을 해 주도록 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 놓아 물기를 제거한 후에 급여해야 한다.

△화상 등 부상 가축 및 죽은 가축 처리=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바셀린이나 항생제 연고를 발라 상처부위가 덧나지 않고 빨리 아물도록 조치한다. 화재로 인해 죽은 가축은 관할 방역당국에 신고한 후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몰하거나 소각시킨다.

△방역대책 및 사후조치=산불지역의 가축은 소음과 섬광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면역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생각되니 차단방역에 힘쓴다. 외부인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농장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 화재발생 축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개축하며, 화재 또는 진화작업으로 변질된 사료는 사료로 이용치 말고 반품 처리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야산은 목초를 파종하여(겉뿌림 초지 조성) 토양유실을 예방하고 사료자원으로 이용한다.
월동 사료작물을 재배하던 사료포는 포장에 재만 덮인 곳은 물을 뿌려 재를 털어내 주도록 하고, 불에 타버린 지역은 사료용 옥수수 등 봄 파종 사료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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