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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원상회복소요비용 예치기준고시
  • 등록일2018-01-02 09:49:51
  • 작성자 팔공산도립공원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고시 제2015 - 2호

「자연공원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원상회복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공원을 점용?사용하는 자가?예치하여야 할 소요비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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