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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60선에 선정된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업 안내
  • 등록일2020-10-08 10:54:16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 주요내용 
 - 임시주거 : 전국 80개 시군에 240개소(1~2인실)조성
 - 연  수 비 : 귀농귀촌 희망자 400가구를 대상, 월 15일 이상 근로조건 충족시, 연수비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신규)
 - 연수수당 : 프로그램 운영마을에 6개월간 연수수당(월10만원)지원(신규)
 * 미리살아보기 사업을 시행하는 80개 지자체에는 귀농인 융화 프로그램 및 적응상담사업등을 패키지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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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