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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귀농인농어촌진흥기금 사업지침 안내
  • 등록일2019-01-21 15:17:37
  • 작성자 정민호 [ 정민호 ☎054-880-3324 ]
내용
1.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도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지원제한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현한 공사의 임직원(배우자 포함) 
   ②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③ 일시상환조치, 융자사업 포기, 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2.사업분야 
  - 경종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구입,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기계구입 등 
  - 기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 비료, 농자재구입 
3.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사신축, 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에 한함), 인건비 등
4.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20억원(시군별 1억원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5천만원 이내(최소 1천만원이상, 백만단위 신청가능) 
  - 사업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연장 가능) 
  - 대출금리
    가. 시설자금(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나. 운영자금(연리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소모성농자재, 소형농기계, 묘목, 사료구입 
5.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시군 농정부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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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