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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0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 알림안내
  • 등록일2020-01-23 09:46:30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1. 신청기한 : 2020년 2월 4일(화)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농가주)

4. 기준단가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 (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0.1.1.)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이 불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421-251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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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