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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청송군]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추가모집
  • 등록일2022-04-08 10:14:07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추가모집

1. 목적
❍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ㆍ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2. 교육대상 자격요건
❍ 농식품부 2022년도「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 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관내 이주 5년 이내 귀농인이거나
   관내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송군이어야 함)
❍ 만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현장실습보고서를 월 1회 e-HRD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자

3. 운영개요
❍ 교육기간 : 2022. 4월 ~ 8월(5개월)
❍ 교육방법
  - 연수생-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자가영농실습 등 수행
  -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온라인시스템(e-HRD 시스템) 운영
  ※ 월 1회 이상 작성 필수, 미작성자 연수비 지급불가
  - 출석확인은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지원금액 : 월 최대 20일(총 160시간), 80만원 한도
  - 1일(8시간) 지급단가 : 4만원
  - 매월 최소 1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함.
  ※ 10일 미만 연수 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10일 이상 연수 시에도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4. 4.(월) ~ 4. 8.(금)
    ※ 선착순 모집으로 정원 충족 시 마감
    ※ 주말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 모집대상 : 귀농연수생 1명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담당
  - 이메일 : srye1111@korea.kr  (※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문의전화 : 054-870-6823
❍ 제출서류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②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1부(붙임 2 서식)
    * e-HRD 시스템에 입력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붙임 3 서식)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⑥ 귀농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에 해당
 
5. 기타사항
❍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가입비용 연수생 부담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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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