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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2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대출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22-02-07 14:16:37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귀농인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농자금(융자)를 지원하는

2022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1. 24. ~ 2. 9.(수)
○ 신청접수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전원농촌개발과
○ 지원규모 : 봉화군 전체 100백만원 이내
           - 농가당 10~50백만원 이내(백만원단위 신청)  

 

○ 지원자격
  • 경상북도 전입일로부터 기준일(2022.1.1.)현재 만 5년 미만의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만 65세 이하인 자(1956.1.1.이후 출생)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대상
  • 경종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농축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필요한 사료, 비료, 자재 구입 등

  
○ 지원제한
  • 농지 및 주택 구입 및 임차비,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 인건비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문의처 :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679-6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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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