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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2019년도 구미시 청년지원정책안내
  • 등록일2019-02-19 11:11:29
  • 작성자 안소은 [ ☎ ]
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지원자격 : 만18세~40세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자
 - 사 업 비 : 56,793천원(국비 38,270, 도비 8,336, 시군비 10,187)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 사 업 량 : 7명
 - 지원단가 : 1년차 월100만원/2년차 월90만원/3년차 월80만원
 - 지원내용 :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안정자금 지원(3년이내)
  ※ 연계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자금(3억원 한도), 농지은행 
                농지임대 및 매매 우선지원, 교육‧컨설팅지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신청기한 : 2019. 1. 31.까지    

담당부서 : 구미시 농정과 054-480-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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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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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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