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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안동시] 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22-01-14 14:07:20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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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안동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귀농인)가 기준일(2022. 1. 1.) 이후 안동시 농촌지역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 자로서 세대주인 자
(단 만65세 이하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귀농인이 농가주택 신축시 설계비 지원
- 사 업 량: 15가구
- 사 업 비: 7,500천원(500천원/가구)
- 보조비율: 보조100%(시비100%)
지원제외 대상
- 직전 거주지가 읍·면지역 및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
- 도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자
-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3. 사업 추진 체계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2022. 1. 6. ~ 2022. 11. 30.
※ 2022.1.1.이후 건축설계 및 건축인허가를 득하고 2022.11.30.까지 준공된 경우만 지원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영농준비단계일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 이내 제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⑦ 설계비 지급 영수증 1부(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⑧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⑨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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