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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안내 상세내용
- 제목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안내
- 등록일2019-04-12 10:06:02
- 작성자 남지혜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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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지원 대상: 농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주요 농정 경영체
○ 지원 분야: 3개 분야(①CEO 및 관리자급, ②전문인력, ③농고․농대졸업생)
2. 지원예산 및 규모
○ ’19년 예산액 2,434백만원
○ 전문인력 지원 200명 내외
3. 지원내용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경영체별 최대 1명* (지원 분야, 연차에 따라 월 100~180만원)
* 단, 농고·농대 채용 또는 농촌 거주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채용지원 가능
구분 지원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CEO 계약연봉의 60% 계약연봉의 50% 계약연봉의 40%
(단, 최대 월180만원) (단, 최대 월150만원) (단, 최대 월120만원)
전문인력 계약연봉의 59% 계약연봉의 50% 계약연봉의 42%
(단, 최대 월140만원) (단, 최대 월120만원) (단, 최대 월100만원)
농고· 50% (최대 월100만원)
농대생 *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8,350원/시간, 공고일 기준) 준수
예시) 월 급여 220만원의 경우 → 정부지원 : 100만원, 법인부담 120만원
■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18. 12. 21.(금) ~ 2019. 1. 21.(월) 14:00 까지(도착분에 한함)
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우)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재양성본부 일자리지원실
3. 제출서류
○ 채용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행확약서,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년(’16~’18년) 재무제표(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 납세사실증명서(세목:근로소득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 농업경영체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분) 1부
○ APC, RPC, 거점 도축장의 경우 경영평가 관련서류 1부
○ 6차산업 인증사업자 및 선도농업법인(신지식농업인, 농업마이스터)의 경우 인증서 1부
■ 문의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 044-861-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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