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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19-10-01 09:29:39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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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합니다.
1. 사업대상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미이수시 2년내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미등록시 1년내 등록)
;지원사업 제외대상>
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③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④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가능)
3.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4. 사업내용 : 창농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5. 신청기한 : 2019. 10. 4(금)일 까지
6. 신청장소 : 시군별 농정담당부서
7.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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