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검사
- 미생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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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식육중 미생물검사로 축산물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등
미생물에 의한 위해요인 사전제거로 보건위생 향상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2조(축산물의 검사)
-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1-54호, 2011.6.15)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9호, 2009.7.1)
검사실시 요령
- 검사대상 :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되는 소, 돼지, 닭, 오리의 도체
- 모니터링 검사
-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파악,미생물의 오염방지 및 감소목적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검사
- HACCP적용 도축장 미생물검사
- HACCP적용 도축장의 HACCP효율적 운영여부 검증목적
- 살모넬라균 검사
결과조치
- 모니터링 검사
- 검사결과를 축산물영업자에게 제공하여 작업장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권장기준 초과시 해당 축산물작업장 영업자에게 위생감독 강화 지시
- HACCP적용 도축장 미생물검사
- 살모넬라균 검사결과 2회연속 또는 최근 1년동안 3회이상 부적합 도축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조치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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