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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1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안내
- 등록일2020-09-11 11:22:3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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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내용
❍ 사업명 : 2021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
❍ 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상응하는 증명이 가능한자
2. 추진일정
❍ 시군단위 사업공고 및 대상자 추천 : 9월(시군농업기술센터)
❍ 도 단위 대상자 선정 : 10월(농업기술원)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심사 대상자 통보 : 10월 중순
- 사업계획 발표심사 : 10월 하순(별도 통보)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12월(예산 최종확정 후 순위에 따라 선정)
* 지자체별 신청기간이 상이하오니 신청 전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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