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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김천시 청년지원정책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19년도 김천시 청년지원정책안내
- 등록일2019-02-19 11:16:39
- 작성자 안소은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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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 지원자격
∙ 연령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 만 40세미만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자산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일정 수준이하인 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 군, 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포함)
- 선발절차 및 기준
∙ 김천시 서류평가 + 경상북도 심층면접 2단계 평가
∙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영농목표와 영농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생산 경영 판매역량 등 평가
- 사 업 비
∙ 독립경영 연차별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차등
- 연차별 차등 지급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최대 3년(36개월)
∙ 경영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 유흥비, 사치품은 제한
(직불카드 지급)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기간 : 전년도 12월말 ~ 1월중(별도 공지)
❍ 청년농업인 CEO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리더 등 농업종사자
- 지원사업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장비 확충 및 개보수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 비료, 자재구입 등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
(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등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지주, 종자, 묘목, 사료구입 등
- 제출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 추진절차
∙ (사업신청)읍면동사무소 → (대상자추천)농업기술센터 → (대상자확정)경상북도 → (사업시행)확정대상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2월중(별도공지)
담당부서 : 김천시 농정계 054-421-2504
*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자와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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