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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보상계획안내문(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등록일2021-08-30 09:35:24
  • 작성자 관리과 보상담당 [ 정상철 ☎054-850-3264 ]
내용
보 상 계 획 안 내 문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나. 사  업  명 : 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다. 위      치 :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원구리 일원
  라. 사 업 기 간 : 2020. 6 ∼ 2023. 8
  마.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정비 L=2.3㎞

2. 보상대상 : 붙임 참조

3. 보상시기 : 2021. 10. ∼ 2021. 11.

4. 열람기간 : 2021. 9. 1. ∼ 2021. 9. 15.

 가. 열람 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영덕군 안전재난건설과, 영해면행정복지센터
 나.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

5. 손실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나. 협의 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054-850-3264)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상리리)
다. 보상 방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마.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 2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 포함)
③ 본인의 자유입출급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 등기촉탁 승낙서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경상북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경상북도 예규 제    1410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가 감정평가업체를 추천 할 수 있으며,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는 보상대  상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편입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054-850-32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전화번호 :
 054-850-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