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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품목별 검사항목을 검사하되, 가공업소의 검사여건을 감안하여 검사항목을 삭제하거나, 그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검사 의뢰하실 수 있으며, 검사시료 및 수수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품목별 최소 포장단위 6개 또는 50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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