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인재개발원 외래강사수당은 인재개발원 지급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정함.
개정 내용
((당초))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이상)
((변경 ))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현행과 같음)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 단서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