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5.11.05)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환경부 고시 제2015-214호, 2015.11.05) 주요내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5-108호, 2015.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우라늄 수질기준(30㎍/L 이하)이 추가(‘15년 하반기 예정)됨에 따라 우라늄의 검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우라늄의 검출 시험은 시료를 플라스마에 분사시킨 후 질량분석기로 분석하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을 사용
나. 우라늄의 표시한계를 0.0001 mg/L로 하고, 검출량은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까지
표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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