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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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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 및 항목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 및 항목을 구분, 실내ㆍ외, 적용대상, 적용항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실내ㆍ외 적용대상 적용항목
제1호 실내ㆍ외 전체 시설
(담장 등 고정시설이나 바닥, 벽체, 천정 등에 고정적으로 설치ㆍ사용되는 재료)
  •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제2호 가목 실내ㆍ외 페인트를 칠한 시설, 시트지ㆍ벽지 등 마감재료를 사용한 시설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합 : 1,000mg/kg 이하
  • 납 : 90mg/kg 이하
  •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 0.1% 이하
나목 실내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 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호 실내ㆍ외 목재 시설, 마감재
  • 위해 목재방부제* 사용금지*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
    ② 크롬ㆍ구리ㆍ비소 화합물계
제4호 가목 실외 바닥재
(토양)
  • 납 : 200mg/kg 이하
  • 6가크롬 : 5mg/kg 이하
  • 카드뮴 : 4mg/kg 이하
  • 수은 : 4mg/kg 이하
  • 비소 : 25mg/kg 이하
나목 실외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목 실내ㆍ외 바닥재
(합성고무)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합 : 1,000mg/kg 이하
나목 실내ㆍ외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75mg/kg 이하
다목 실내ㆍ외
  •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
제6호 가목 실내 실내공기질
  • 포름알데히드 : 80㎍/㎥ 이하
나목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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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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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