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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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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먹는물 관리법 2013.03.22
  • 등록일2013-03-29 00:00:00
  • 작성자 음용수과 [admin ☎]
내용

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3.03.29)


o 먹는물 관리법 (법률 제11663호, 2013.03.22,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32호, 2012.07.04,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1호, 2013.02.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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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법률 제11663호, 2013.03.22,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량ㆍ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고, 품질관리교육 
이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개선하며, 과징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 강화(안 제8조의2)

    다중이용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ㆍ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오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고,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나.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 등(안 제22조제1항 신설)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도록 함.


  다. 품질관리교육 대상에서 품질관리인을 두고 있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 제외(안 제28조제1항)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고 있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교육 
의무이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


  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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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