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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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4.02.27)
o 먹는물 관리법 (법률 제123183호, 2014.01.21,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1호, 2013.02.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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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