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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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4.02.27)
o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18호, 2013.07.16, 일부개정)
o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84호, 2014.01.14, 일부개정)
o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41호, 2014.01.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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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ㆍ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결과 자료는 반드시 정도관리(精度管理)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로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18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정도관리 대상 시험ㆍ검사기관에 공공기관이
대기ㆍ수질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자료 검증 등을 의뢰하는 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