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환경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
◇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대폭 완화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Scoping)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시행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 수렴
◇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본부)에 설치?운영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 검토절차 생략
◇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금지 적용의 예외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
◇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합리화
◇ 환경산업육성융자금 지원제도 시행
◇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폭 50%로 확대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확대 추진
◇ 배출시설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추가
◇ 휘발유ㆍ가스차에 대한 평균배출량제도 도입ㆍ시행
◇ 탄소성적표지제도 실시
*자료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02-2110-6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