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1일자로 환경관련 법률중 일부가 제 개정되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o 환경보건법 (법률제8946호)
o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947호)
o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948호)
o 환경교육진흥법 법률제8949호()
o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950호)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951호)
o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952호)
o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8953호)
o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954호)
o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955호)
o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956호)
o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957호)
o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958호)
※ 자세한내용은 대한민국정부 관보 2008년 3월 21일자
(http://gwanbo.korea.go.kr/upload/2008/03/0321000000.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