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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등록일2008-04-12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 admin ☎ ]
내용
환경부공고 제2008-10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4-80호, 2004.6.5)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 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5장 제1항 소형챔버법에 의한 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 측정방법이 국제규격 및 타 건축자재 방출오염물질 시험방법과 서로 다른 시험편 제작방법과 방출시험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ISO 및 KS규격과 통일화하고, 동 공정시험방법의 근거 및 용어정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액상 건축자재 시험편 제작방법을 ISO 및 KS M ISO를 근간으로 하여 개정함 (1) 접착제와 페인트 2종으로 구분된 액상 건축자재 세분류를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4종으로 확대하고 이들 자재 특성에 맞게 시험편 제작방법을 규정 (2) 방출시험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변경 나. 건축자재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ISO 및 KS M ISO 규정에 맞게 개정 (1) 건축자재를 성상에 따라 고체 건축자재와 액체 건축자재로 구분하여 각각 정의함으로써 시험방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용어를 변경하여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고시 제명 및 근거 변경 (1) 고시 제명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으로 변경 (2) 공정시험기준 고시 근거를 총칙에 반영 3. 의견제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6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 02-2110-6813, FAX : 02-504-5472, E-mail : heki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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