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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 member ☎ ]
내용
□ 개요 o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 법률 제8011호, 2006.09.27)개정 o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38호, 2006.10.04) 제정 □ 지식내용 o 환경부나 법제처의 법령집에는 개정된 내용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아직 수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 도내 민원인 및 환경관련공무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함 o 아동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내공기를 알맞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으로 하던 것을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중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로 확대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적용업무 o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업무 □ 기대효과 o 개정된 법률의 숙지로 정보 공유로 업무의 원할한 추진 o 실내환경에 대한 인식 강화로 환경보호에 기여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기보전과 담당자(063-602-53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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