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제도와 신청방법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등급표시는 '매우 우', '우수' 및 '좋음' 등 3단계로 하며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
* 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89점, 좋음: 80점~84점 - 평가결과 지정 점수에 미달 될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로 2번의 평가 기회를 부여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신청방법 등)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방법 등
구분 | 주요내용 | |
---|---|---|
신청 | 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우편 | |
기관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
평가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 | 통보 공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
위생등급 신청 및 평가 절차
(평가항목) 분야별 평가항목 (64개)
분야 | 등급별 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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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분야 |
10개항목 | ▶ 음식물 재사용,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원료 등의 보관 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일반 분야 |
46개 항목 | ▶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관리 ▶ 영업자의식 및 소비자만족도 |
공통분야(가·감점 8항목) | ▶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 등에 따라 가·감점 |
(혜택)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우대 혜택
- (지정가치) 음식점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위생수준을 적용, 평가 받은 후 정부가 우수 하다고 인정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받아 운영
- (공통혜택)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로 위생 시설․설비 개·보수 혜택 부여
- (지자체별 혜택) 상수도세 감면, 쓰레기 봉투 등 위생용품 지급 등
위생등급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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