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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녹즙 등 생과채즙 안전관리 강화
  • 등록일2010-12-3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장출혈성대장균 관리대상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녹즙, 케일등 생과채즙의 장출혈성 대장균 관리 대상을 종전 1종(O157: H7)에서 Onull;26, Onull;111 등 베로독소(verotoxin) 생성균 전체로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의 웰빙 추구현상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녹즙 등 가열하지 않은 과일채소류 음료 의 경우 제조과정 중 가열처리 과정이 없어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 이런 장출혈성 대장균은 장내에서 베로독소(verotoxin)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며 환자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장출혈성대장균 : 대장균 O-157:H7, O-26, O-111 등 생물학적 변이를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
※ 베로독소 : 병원성 대장균이 생성하는 독소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감염 시 출혈성 설사를 일으킴.
※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국내 식중독환자 발생 수
41명( 07) 57명( 08) 62명( 09) 전염병 웹통계시스템, 질병관리본부

식약청은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식중독이 문제가 된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렛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살모넬라 기준과 방어의 선도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관리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이민옥타딘 등 44종) 개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개나리광대버섯 등 34품목)를 추가 고시하였다.

○ 앞으로도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물질 기준을 지속강화 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의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 ://kfda.go.kr)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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