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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금속 검출 `냉동 순살 후라이드 치킨` 및 `번데기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2-12-2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남 예산 소재 로만푸드가 제조.판매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냉동제품, 유통기한: 2013.6.8.)에 금속(스테플러칩)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주)펭귄에이취씨가 (주)금한에 위탁하여 생산한 `펭귄번데기가미(통조림, 유통기한: 2015.7.15.)`에서도 1cm 크기의 금속 조각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다.
○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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