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식품안전정보

제목
무신고 소분 ‘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1-04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하남시 소재 한아름푸드뱅크(주)가 소분?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이 영업신고 하지 아니하고 소분?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식품소분업 영업 중이었으나, 지난 12년 05월부터 경기 하남시에서 진미채 등 12개 제품 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한 후 마치 강동구에서 정식 소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한아름푸드뱅크(주)가 2012년 05월 0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생산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전부이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련 벌칙 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
 054-88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