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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45〕
  • 등록일2013-03-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은 일본 미야기현 쌀에 대하여 2013년 3월 20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쌀은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 26개 품목이다.

□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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