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 ‘건포류’ 제품 회수 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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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피렌 초과 검출 ‘건포류’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4-2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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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에 유통중인 혼가쓰오(유형 : 건포류?훈연숙성, 유통기한 : 13.11.28) 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부강수산 청도 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 국내 기준(10ppb 이하)을 초과한 35.8ppb(㎍/㎏)가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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