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불가 원료로 제조된 액상차 등 회수·폐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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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사용 불가 원료로 제조된 액상차 등 회수·폐기
- 등록일2013-06-08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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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금지 원료 개똥쑥 꽃, 줄기 등 사용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 (강원도 강릉시 소재) 개사철쑥[개똥쑥]즙 (액상차) 등 5개 제품과 나무와사람들 (강원도 원주 소재) 원주참옻 등 2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 개똥쑥(학명 : Artemisia annua Linne) :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로 어린잎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꽃, 줄기는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 은 광고 인쇄물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암, 당뇨, 고혈압, 간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씨(여, 49세)와 나무와 사람들 (강원 원주시 소재) 대표 김모씨(남, 7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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