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냉수리 신라비
- 지정 : 국보
- 한자명 : 浦項 冷水里 新羅碑
- 유형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 시대 : 신라
- 지정일 : 1991-03-15
- 소재지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342-1 신광면사무소
이 비는 1989년 4월 6일 신광면 냉수리에서 발갈이 도중에 발견된 신라시대의 비석이다. 자연석(自然石) 3면(面)에 글을 새긴 3면비(面碑)로 글자는 앞면 12행(行) 152자(字), 뒷면 7행 59자, 윗면 5행 20자 등 모두 231자가 새겨져 있다. 비문(碑文)은 신라육부(新羅六部) 대표(代表)들이 공론(公論)에 의해 절거리(節居利)라는 개인(個人)이 특정재산(特定財産)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후에는 자손에게 재산이 상속(相續)되며, 재산을 둘러싸고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엇갈리는 사람에게 다시 이의(異議)를 재기(再起)치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處罰)한다는 내용이다. 신라 지증왕(智證王) 4년(503)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비로 신라초기 율령체제(律令體制)를 알 수 있다.